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여인을 ‘미망인(未亡人)’이라하는데, 이는 ‘남편과 함께 죽지 못한 사람’으로 홀로 남겨진 여인을 속되게 부르는 호칭이므로 ‘유가족, 유복자’ 처럼 홀로 남겨진 부인을 ‘유부인(遺婦人)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당합니다.
▸ 유부인(遺婦人)을 위한 ‘소반회’를 결성하여 그들의 “교육ㆍ재활ㆍ복지”를 지원. ▸ 음식역사문화해설자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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